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에 대한 무더기 특허공략에 나섰던 제네릭사들의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3일자로 국내 6개사가 보령을 상대로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이번 기각 심결을 받은 곳은 엔비피헬스케어, 삼천당제약, 고려제약, 성이바이오, 팜젠사이언스, 영일제약 등이다.
해당 특허에는 40여 곳의 제약사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잇따른 심판 취하와 기각 심결을 받으면서 나머지 심판도 비관적으로 예측된 바 있다.
네비팜, 유유제약, 한화제약, 대한뉴팜, 킴스제약, 구주제약 등은 지난해와 올해 초에 걸쳐 심판청구를 취하해 특허도전을 포기했다.
올해 3월 말 알리코제약과 에이치엘비제약, 신풍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4곳이 기각 심결을 받았고, 지난 5월에는 하나제약, 한국유니온제약, 환인제약 등 3곳도 고배를 마셨다.
특허도전에 나섰던 제약사 중 휴온스와 메디카코리아가 유이하게 청구성립 심결을 얻어냈으나, 이들은 특허가 등록된 듀카브 핵심용량이 아닌 다른 용량을 타겟으로 특허를 회피함으로써 실속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듀카브는 30/5mg, 30/10mg, 60/5mg, 60/10mg 등 4개 용량으로 구성됐으며,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는 30/5mg 용량에만 적용된다.
제네릭사들이 30/5mg을 타겟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과 달리, 휴온스와 메디카코리아는 60/5mg으로 타겟을 변경해 특허회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또 다시 무더기 기각 심결로 듀카브의 특허장벽은 '굳건'함을 과시했다. 그러나 무효심판이 남아 있어 과신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앞서 패소했던 알리코제약과 신풍제약, 한국휴텍스제약 3개사는 곧바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재도전에 나섰다. 이어 하나제약, 환인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등 25개사도 무효심판에 가세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제네릭사의 특허성공 여부는 무효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