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취소되며 일단 잠시 숨을 돌리게 됐지만 여전히 암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사실상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회의가 연기된 사유도 국회법상 24일 개최된 법사위의 안건 심의가 25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해 일정을 미루게 된 것으로 법안 통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전체, 반발거세···강경투쟁 언급

의료계는 설마 통과될까 생각하던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법안이 2년 후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 의료계는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법안 통과시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영상의 촬영은 환자 혹은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회는 의료기관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 병원협회, 개원가, 봉직의, 전공의, 병원협의회 등 의료계 전체는 23일 직후부터 거세가 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대한의사협회로 의료법 개정안은 독단적이고 졸속적인 행정 처리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회원 서신을 통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이라며 “대화와 협상이 통하지 않으면 강경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25일 본회의 직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반대 활동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본회의 연기에 따라 기자회견도 취소됐다. 

지역 의사회와 봉직의, 개원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극소수의 비윤리적인 회원의 의료행위를 색출하기위해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라고 비난하며 “CCTV 설치가 아닌 자율징계권을 통해 의료계가 자정 역할을 하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사회도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코로나19 검진과 백신 접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의사들은 강력한 수술 포기 투쟁 및 코로나19 백신 포기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정형회과의사회와 신경외과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회 역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는 오는 27일 혹은 30일경 다시 개최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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