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80% 이상이 설치를 원하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여·야의 의견 불일치로 수년간 제자리 걸음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이번 7월 국회에서는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여당 측이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인데도 야당의 비협조로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7월 국회에서는 원만하게 처리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야당에 전달했고, 시민단체도 성명 발표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을 전혀 배재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19대, 20대 국회서 계류 후 폐기
현재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거센 반대와 여·야의 의견 불일치로 21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제 19대 국회인 2015년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됐다. 이후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결국 법안 폐기로 그쳤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형영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발의 후 지난해 11월 이후 4차례에 걸쳐 논의가 진행됐다.
여·야는 공청회를 개최되는 등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듯 했지만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월 법안소위에서 다시 심사될 예정이다.
시민단체, ‘법안 통과’ 국회 압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는 수술실은 여전히 성역”이라며 “더 이상 의료진의 양심에만 환자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 수술실 안의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상세한 의료행위 기록을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구, 복도 등 수술실 외부가 아닌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90% 이상이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와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고 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수술실 CCTV 찬반의견 여론조사 결과 1만 3959명 중 97.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가 설치 의무화에 찬성했다.
반면 의사협회가 중심이 된 의료계도 한 치의 양보 없이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 국내 의료사고 비율이 극히 낮고, 수술실 특성상 환자 인권침해가 우려되며,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될 수 있다 등을 문제로 꼽고 있다.
또한 의협측은 “해외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설치를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