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를 두고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협의회는 “큰 실망과 유감의 뜻”을 전하며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의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수 없고, 의사가 의심받아 위축되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보호자에게 돌아갈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금 수술실에 꼭 필요한 것은 불신 가득한 CCTV가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결과를 입은 환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소신진료와 최선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상적 수술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협의회는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최종 의결을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수술실 CCTV 설치법안 복지위 처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CCTV 법안이 제19대 국회부터 발의되었음에도 그간 처리되지 않은 것은 내부감시에 수많은 현실적·정책적·법리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계 역시 무자격 대리수술 등 사안 개선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나,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내용과 수준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그간의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을 누차 강조하여 왔다”고 말했다. 

병협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의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출입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그간 문제가 된 직역 등을 출입 금지시키는 한편, 수술실 내부 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설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대안을 피력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복지위 공청회와 몇 차례의 심의를 통해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을 뿐,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논의는 부족해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지적하여 온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했다. 

병협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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