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CCTV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등에 관한 규정을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 신설'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용 등 내용이 담긴다.
구체적으로 CCTV는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CCTV는 고해상도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CCTV는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임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서는 안 된다.
촬영 장면의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가 속한다.
의료기관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한편 촬영 거부 사유에는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지 경우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한다.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촬영 시 녹음 기능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에게 녹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해야 하며, 해당 영상 기록의 보관 및 관리 기록이 남도록 설정해야 한다.
더불어 영상정보의 접근 권한은 관리 책임자,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만 부여한다.
환자 보호자가 영상정보 열람을 원하는 경우 열람 첨부 서류를 작성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10일 이내 열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열람대장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