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체로 공론화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심사가 또 다시 7월 국회로 넘어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의 의견 불일치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7월 법안소위에서 다시 심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 여론이 설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면서 법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 측은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논의를 더 진행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올해 들어 벌써 두번의 법안소위 심사대상으로 올랐고, 국회차원에서 공청회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여야가 수술실 입구 CCTV 설치로 중재안을 내놓은 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의 의견 불일치와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법안소위 재논의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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