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논쟁 6여년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국회 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으며, 오후 진행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들의 80% 이상이 설치를 원했고, 시민단체 측의 지속적인 압박이 통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는 CCTV 설치 등 의료계의 준비과정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6년 논쟁 끝→의료계, 헌법소원 강행의지 

의료법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통과로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진은 수술실내의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CCTV 설치에 따른 비용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의료진은 응급 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에 저해하는 경우 등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또한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촬영 영상 관리에 관한 조항도 구체화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해야 하며, 저장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 접속기록 보관 등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CCTV로 촬영한 영상의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진 쌍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촬영한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60일로 했으며, 촬영 내용의 열람 등에 드는 비용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협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법안이 실행된다면 법안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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