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계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먼저 시행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되면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8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논쟁은 6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여야의 일견 불일치와,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의 90% 이상이 설치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설치 근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전라북도 공공의료원을 비롯해 민간병원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생겼다.
지난해 경기도가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지원 공모를 진행한 결과 남양주 국민병원이 지원 1호로 선정되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바 있다.
국민병원 최상욱 원장은 당시 “수술실 CCTV 설치는 대단한 일이 아니다”며 “의사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과 의사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가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병원 중 힘찬병원도 신뢰 회복의 목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동의하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기실에서 실시간으로 수술 장면을 시청가능 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자 1인만 지정된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술 장면을 녹화하는 것은 금지했다.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은 “CCTV 설치 이후 환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라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더불어 병원 경영 문제도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염원했던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사단체의 반대로 표류와 폐기를 반복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측도 “국민들의 90% 이상이 수술실 CCTV 내부 설치를 원했었다”며 “지난 6년간의 논쟁을 끝내고 안전한 수술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도 영상 유출에 대해 지적하며 반대 근거로 삼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영상을 폐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하지만 만약 관리자들의 일탈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영상에서 환자의 민감한 부위들도 담길 수 있어 유출이 된다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