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국회 문턱도 못 넘었던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이 결국 통과됐다. 

지난 23일 국회 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후 단 10여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전 의료계가 “총력 저지”, “결사반대”를 외쳤지만, 통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국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알렸다. 

그러한 의료계가 결사반대를 외치며 강경대응 노선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아직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 “유례없는 악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이 찬성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부작용이 크다면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실 내부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진은 수술실내의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2년의 유예기관을 뒀지만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를 잠재우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강경대응 방침을 내세우며 전 의료계가 공동대응 노선을 꾀하고 있다. 

지난 3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악법을 저지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유예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법안의 독소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저지할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악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고 천명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릴레이 1인 시위도 전개했다.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 수술실 특성상 환자 인권침해 우려, 의료사고 비율 극히 낮음 등을 꼽고 있다. 

더불어 의료계는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전공의들의 수련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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