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무면허 대리수술 의혹과 함께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호소하는 국민 청원 글까지 등장해 의료계로 향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두고 여론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그 결과도 의료계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주 척추전문병원에서 원내 CCTV를 통해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다.
앞서 인천21세기병원도 행정부서 직원들이 의사를 대신해 척추질환과 관련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4일 인천21세기병원장 등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윤리위원회는 협의회에 ‘21세기병원 제명’을 권고하기도 했다.
더불어 의협은 지난 3일 수술실 CCTV 설치 대신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대안을 발표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을 통한 의사 자율정화 강화,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및 면허관리원 추진을 통한 자율규제 등 다양한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번 광주 척추전문병원 의혹에도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즉시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좋지 않다.
지난 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생아실,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지난해 8월 30일 아기를 출산했지만 다음날 신생아실에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분만센터의 CCTV는 설치돼 있지만 고장 난 지 오래되어 녹화된 것이 없어 그날 근무자의 이야기 외에는 확인 가능한 부분이 없다"며 애통함을 토로했다.
그는 "아기가 언제 떠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환자, 의료진 모두를 위해 CCTV 설치 의무화의 제도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재차 호소했다. 해당 청원 글에는 3300여명이 동의했다.
또한 민간 및 정부가 각각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달 28일~29일 양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0,1%가 환자 인권 보호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의료행위 위축 초래 가능성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9.8%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31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찬반여론을 조사 중이며, 조사는 오는 6월 13일까지 진행된다.
권익위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첫날인 31일 오후 6시 기준, 이미 1만 여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500명이 넘는 국민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이후 7일 오후 18시경 1만 3300명 이상이 참여했고, 설문 참여자의 대부분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한편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는 6월 말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