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정부․정치권․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인천과 광주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환자단체에서 의료사고 등 증거 보존 등을 이유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한 강력 대응 조치로 인천 및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일부 의료인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과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만으로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추진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첫째,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등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최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두어,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다”고 말했다. 

둘째,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일반화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기술자‧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해당 영상 정보 유출 가능성 상존에 따른 환자의 비밀 또한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넷째, 수술실은 환자의 환부, 나체와 같은 극히 민감한 사생활 영역이 의료행위를 위해 외부에 노출되는 장소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일선 의료기관의 경우, 해킹 및 백도어에 대한 보안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했다. 

의협은 영상정보의 유출 후 2차, 3차 피해 발생 또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협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설치에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정부․정치권․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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