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국회가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 돼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시에도 전문병원 자격을 지정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을 꼬집은 법안으로, 의료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법안이 또 하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CCTV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재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의료계 각 단체가 개정안 재논의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를 압박하는 법안 발의는 달갑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전문병원 지정’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된다. 

현재 전문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선정해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알코올 등의 진료 분야가 속한다.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된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총 101개 병원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신설했다. 

또한 전문병원이 의료법 제 64조 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문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원이 의원은 그동안 공공의료 확충과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4월 제1기 원내부대표로서 마지막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과 긴장감은 한계에 다다랐다.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 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료계 여러 단체들은 연달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개정안 재논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법안 추진을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행위의 왜곡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환자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들이 수술 참여를 제한해 숙련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CCTV 영상이 유출될 경우 환자가 피해를 받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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