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 축소가 결정된 가운데 제약사들이 법적소송을 통한 공동대응에 시동을 걸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콜린알포세레이트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 법무팀 관계자들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공동대응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소송 참여 희망 여부와 함께 소송대리인 및 수임료 분담 기준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으로 결정됐다. 당초 법무법인 태평양까지 세 군데가 물망에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광장과 세종으로 좁혀졌고 두 로펌 중 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비용은 보유한 품목의 매출 기준으로 분담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보유한 제약사는 130개사이다. 지난 6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치매 외 적응증에 대해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결정되면서 집단소송이 예고됐었다.
제약업계와 관련학회 등 전문가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 안건은 약평위에서 재심의됐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무려 80여건이 접수돼 혹시나 결과가 바뀌지 않을까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반전없이 급여 축소로 다시 결정되면서 집단소송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소송을 통해 선별급여의 부당성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급여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후 9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급여기준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고시안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과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의 매출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콜린알포세레이트 전체 시장규모는 22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했다. 이중 글리아타민과 종근당글리아티린 두 품목 합계가 878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39.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세를 지속할 경우 올해 4000억원 돌파가 확실한 상황에서 매출 타격을 늦추거나 피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