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건복지부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삭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또 급여 삭제 과정에서 제약사가 제기한 소송 기간 동안 걷어들이는 판매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에서 내린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면서 "본안소송에서는 약제의 약효미흡 관련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급여삭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사법부 제도를 이용해서 그 기간 동안 부당이익을 얻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그 비용에 대한 환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신청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약효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장은 "콜린알포 제제가 임상시험으로 약효를 입증하지 못했다. 미국 국립보건원도 이 약이 치매예방이나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FDA 역시 해당 제제를 치매예방으로 판매 시 불법판매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정심에서 콜린알포를 급여삭제하지 않고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제약사들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으로 하루에도 수 십억원씩 이익을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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