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 축소 재논의에도 불구하고 반전은 없었다.
제약업계와 뇌질환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의 이의신청이 쏟아지면서 기존 재평가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기대됐지만 무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지난 23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기심의 결과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지난달 11일 급여 축소를 의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결과가 다시 논의됐다.
당시 약평위는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는 급여를 유지하되, 그 외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 90%)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적응증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 3가지다.
이 중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으로 처방받는 경우에만, 현행처럼 본인부담 30%를 유지하고 나머지 적응증은 본인부담 80%가 적용되는 것이다.
지난달 약평위 의결 후 뇌질환 관련 학회들은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증가해 환자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며 급여 축소를 반대했다.
제약업계도 정부의 선별급여제도 도입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데다 선 임상재평가-후 급여재평가 순리에 역행한다며 반발했다.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이의신청이 지난 13일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건수는 약 80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으로 진행된 이의신청에 접수 건수가 몰리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기존 약평위 평가결과에 대해 반전을 꾀할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약평위 결과는 오늘(24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약평위 원안 통과에 따라 건정심에서도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건정심 의결 후에는 급여기준 변경 고시 후 선별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처방액 4000억원에 달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시장규모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기등재 품목은 종근당 등 130개사 236품목이다. 올해 상반기 시장규모는 유비스트 기준으로 2234억원에 달했다. 이 중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과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 두 품목 합계가 878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39.3%를 차지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본인부담률 조정 불발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80% 본인부담률이 50%로 낮아지길 기대했는데 아쉽게 됐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