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급여가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8일 보건복지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일부 개정 고시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새로운 급여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발령한 바 있다.

개정안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시에만 급여가 인정되며, 이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고시는 내일(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27일 즉각 고시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선별급여 집행정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법무법인 세종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시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효능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6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선별급여를 결정하고,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제약업계와 관련 학회 등의 이의신청이 제기되면서 급여적정성 결과가 재논의됐으나 결과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맞서 제약사들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적 소송을 통한 공동대응을 모색해왔다.

지난달 말 논의를 통해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각각 로펌에 약 40개 업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는 130개사이다. 절반이 넘는 업체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셈이다.

제약사들은 선별급여로 인해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증가해 환자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며 급여 축소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선별급여제도 도입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데다 선 임상재평가-후 급여재평가 순리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선별급여가 적용되더라도 임상재평가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존 급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한편 또 다른 법무법인 광장 역시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여서 추가로 효력 정지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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