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이 정부 고시 취소소송 선고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46개사를 대리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고시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고시 시행을 본안 소송 선고일까지 연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일까지는 현행대로 급여가 유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새로운 급여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발령한 바 있다.

개정안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시에만 급여가 인정되며, 이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고시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고시 집행정지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관련 소송은 소송대리인으로 광장과 세종을 선임해 2건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27일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이튿날인 28일 각각의 재판부는 세종의 집행정지는 9월 15일까지, 광장의 집행정지는 9월 18일까지 고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광장의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심문을 통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효력정지 기간이 9월 29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결국 15일 열린 세종의 집행정지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함에 따라 모든 제약사는 고시 취소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약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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