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를 위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번 주로 예정된 가운데 제약업계의 반발도 커지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8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급여평가위위원회는 오는 23일, 결과 확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튿날인 24일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급여재평가 요구가 거세지자 올해 2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6월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평위에서 급여 축소를 의결한 바 있다.

적응증 중 임상적 근거가 있는 치매를 제외하고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경도인지 장애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에 달하는 선별급여를 적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약업계는 물론, 뇌질환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도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증가해 환자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처방받을 경우 약값 부담률이 현행 30%에서 8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특히 학회들은 약평위의 결정에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회들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이 약제 처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 기질성 질환에 대해 급여 50% 적용으로 결정했다"며 "약평위의 결정(선별급여 80% 적용)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평원의 입장만 수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급여축소 확정 시 집단소송 검토 등 대응책을 고심하던 제약업계도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이의를 제기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보유한 66개 제약사가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다시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제약업계와 관련 학회들이 주장하는 바는 비슷하다.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대폭 높이는 것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과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선별급여 적용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제약업계는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고 나서 급여문제를 검토하게 되는데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선후가 바뀌었다"며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재평가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평원은 약평위에 재상정 전까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건정심을 거쳐 행정예고 후 시행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축소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이번 약평위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