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이 한 차례 더 미뤄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에 대한 잠정 효력정지가 오는 29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대웅제약 등 39개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고시 집행정지에 대해 연장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효력정지에 이어 한 차례 더 연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새로운 급여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발령한 바 있다.

개정안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시에만 급여가 인정되며, 이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27일 고시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고시 집행정지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튿날인 28일 종근당 등 46개사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9월 15일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었다.

여기에 세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심리가 오는 1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어서 법원의 인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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