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디엠듀오정' 등 8개 품목이 급여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도네페질과 메만틴을 결합한 복합경구제에 대한 급여가 신설된다.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Moderate)·중증(Severe) 치매 증상에 적용된다. 다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치매척도검사 등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치매척도검사는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에 해당해야 한다.

평가방법은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경우에는 20점을 초과해도 지속 투여를 인정한다.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경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은행엽 제제와의 병용 시에는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실질적으로 복합경구제에 급여가 적용되는 것이다.

급여가 신설되는 품목은 현대약품의 '디엠듀오정', 한국휴텍스제약의 '알쯔콤프정', 고려제약의 '뉴로셉트듀오정', 환인제약의 '도멘시아정', 영진약품의 '디멘듀오정', 일동제약의 '메만셉트정', 종근당의 '뉴로페질엠정', 부광약품의 '아리플러스정' 등 8개 품목이다.

현대약품이 주관하고 나머지 7개사가 참여해 공동개발한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는 국내 최초의 새로운 조합으로, 지난해 10월 현대약품이 처음 허가를 받았다.

도네페질 시장규모는 2023년 유비스트 기준 약 3052억원으로 전년 2850억원 대비 7.1% 성장했으며, 메만틴 시장규모도 2023년 유비스트 기준 약 442억원으로 전년 404억원 대비 9.5% 증가해, 약 35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급여 신설을 통해 도네페질 10mg과 메만틴 20mg을 병용으로 투여해야 하는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 개선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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