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6일 2022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코오롱제약의 트림보우흡입제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트림보우흡입제는 중증의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 성인환자의 유지 치료제이다. 

한편 2021년, 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 에페리손염산염(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치료시만),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 일긴산나트륨(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 치료시만) 등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및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치료제인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조건부로 1년가 평가를 유예했다. 

또한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치료시에는 에폐리손염산염의 급여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알긴산나트륨도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과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 치료에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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