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이 각각 6개, 8개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 회의를 열고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10일 2022년도와 2023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를 심의한 바 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재평가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은 ▲청구현황(청구금액 연간 총 청구액의 0.1% 이상(약 191억 원) 및 최근 증가율) ▲제외국(A8) 허가 및 급여현황 ▲정책적·사회적 요구도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고려해 선정한다.
2020년에는 뇌 대사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를 재평가해 치매를 제외한 뇌 대사 관련 상병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함에 따라 환자부담률을 30%에서 80%로 변경했다.
임상적 유용성 평가는 관련 교과서, 임상 진료 지침, 임상 문헌 등을 기반으로 치료 효과성 등에 대한 일관적인 의학적 근거 존재 여부로 평가한다.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5개 성분 약제를 평가해,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2022년 및 2023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 시기가 오래된 성분 및 2021년 재평가 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성분으로서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6개 성분(2022년) 및 8개 성분(2023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2022년 재평가 대상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알마게이트(제산제) ▲알긴산나트륨(소화성 궤양용제) ▲에페리손염산염(골격근 이완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복합제, 간장질환용제) 등이다.
2023년 재평가 대상은 ▲레바미피드(소화성 궤양용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계용약) ▲옥시라세탐(중추신경계용약)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순환계용약) ▲록소프로펜나트륨(해열·진통·소염제) ▲레보설피리드(소화기관용약) ▲에피나스틴 염산염(알르레기용약) ▲히알루론산 나트륨(점안제, 안과용제)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대상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급여 유지 여부 결정 및 환자 부담율 조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