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와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중점 사업으로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속등재,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 ▲급여기준 업무처리 투명성 제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심평원은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6개 성분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대상 성분을 미리 공고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 이후 심평원은 해당 성분 품목을 보유한 141개 제약사에 재평가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며, 현재 모든 제약사가 자료제출(의견없음 포함)을 완료한 것으로 전했다.
약제관리실에 따르면 각 성분의 평가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해 실무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 중으로 3분기 내에 사후평가소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심의결과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제약사의 개별 통보 후 30일간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며, 4분기 중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애련 실장은 “국내 임상시험 실적이 선택기준을 충족하는 임상문헌인 경우에는 근거문헌으로 채택되어 평가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간담회, 민관협의체 및 사전상담제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약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재평가 대상 성분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복합제)이며, 2023년 재평가 대상 성분은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 염산염, 히알루론산나트륨점안제 등 8개 성분이 공개됐다.
또한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내년 7월 적용을 목표로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를 추진 중이며, 제약사에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기준요건 충족 여부 입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 2020년 7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안이 시행된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 적용을 위해 재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복지부 및 식약처와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결과를 검토해 오는 6월 22일 기등재 상한금액 재평가 관련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급여기준 업무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제업무 처리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중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의 당일 공개를 통해 현재 약제관리실에서 운영하는 모든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약등재, 조정신청, 급여기준 개선 등 민원인이 처리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