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약품비 지출 관리 역할을 제고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약가 사후관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나, 제외 기준 및 최대 인하율 등에서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번 지침 개정은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재정 관리를 위해 협상대상 제외약제(지침 제6조) 개정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산술평균가 미만의 사유로 제외 되는 청구금액 상위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 규정으로 개정했다. 

지난해 협상대상 금액은 127억 원이었던 반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대상은 223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를 협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청구금액 15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20억 미만’으로 개정한다.

2021년 협상대상 중 청구금액 15억~20억 구간 약제는 전체 대비 35.6%를 차지했다. 

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은 산술평균가 대비 낮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품목의 약제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구금액이 적은 약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건강보험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약업계의 이해 및 공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약업계, 관련 전문가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용성 높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의 시행일은 2022년 4월 1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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