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제제)’ 환수협상 소송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4일 종근당 외 27개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으로 사실상 패소로 해석된다.

이번 기각 판결은 지난 1월 환인제약과 CMG제약에게 내려진 기각 판결에 이어 두 번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6월 콜린제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급여범위를 축소하고, 임상재평가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그 해 12월 임상시험 실패 시 약제급여비를 환수하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해 본격적인 급여 환수에 착수했다.

제약사들은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중심으로 2개 그룹으로 나뉘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일방적인 환수협상에 반발했다. 그러나 대웅바이오 그룹은 선고를 앞둔 지난해 말 무더기로 소송을 취하했고, 환인제약과 CMG제약만이 1심을 진행했다.

법원은 지난 1월 환인제약과 CMG제약이 제기한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종근당 그룹에 속한 제약사들은 일부만 소를 취하하고 대다수 업체가 소송을 진행해왔다.

두 차례 연기 끝에 내려진 이번 각하 판결로 제약사들이 취할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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