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CMG제약에 이어 종근당 등이 제기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제제)’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도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

이미 모든 제약사가 환수협상을 마친 상태에서 잇따라 기각 판결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이대로 소송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4일 종근당 외 27개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콜린제제에 대한 환수협상은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계약 명령에 따라 시작됐다. 콜린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급여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약사들은 협상을 거부하고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중심으로 2개 그룹으로 나뉘어 복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와 별개로 환수협상은 진행됐다.

2차례 연기, 재협상 및 2차례 추가 연기를 거듭하다 지난해 8월 10일 44개 제약사가 합의했으며, 이후 9월 15일 나머지 12개 제약사가 협상을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종근당과 1개 제약사가 공단과 환수계약에 합의하면서 총 58개사 모두 합의를 마친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공단이 제시한 급여 환수율 20%를 받아들였고, 환수기간은 제약사가 일시불 납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 5년 분할납부가 검토됐다.

당시 공단은 제약사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하 여부에 따라 환수금액의 납부방법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웅바이오 그룹은 소송 선고일을 앞두고 환인제약과 CMG제약을 제외하고 무더기로 소송을 취하했다. 공단과 환수협상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소송을 끌어가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종근당 그룹은 일부 제약사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소송을 진행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환인제약과 CMG제약이 제기한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의 절차적 요건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으로, 기각과는 달리 소송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판결이다. 

공단과 제약사 간의 환수협상 완료가 판결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향후 항고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소송전 이탈 제약사가 나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