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제제)'의 급여환수 협상이 9개월 간의 줄다리기 끝에 완전히 마무리됐다.

환수협상 저지를 위한 소송전에서의 잇따른 패소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급여삭제 조치가 취해질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제약사 12개사와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을 완료했다.

이로써 지난 8월 합의를 완료한 46개사와 함께 58개사 모두 합의를 마쳤다.

콜린제제에 대한 환수협상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계약 명령에 따라 시작됐다. 콜린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급여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약사들을 협상을 거부하고 복지부를 상대로 법원에 환수협상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소송전에 나섰다. 그러나 1차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청구한 집행정지는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2차 협상명령 집행정지도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와 별개로 협상은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작해 2차례 연기, 재협상 및 2차례 추가 연기를 거듭하다 지난 8월 10일 44개 업체와 협상을 완료했다. 공단이 제시한 급여 환수율 20%를 제약사들이 받아들이면서다.

그러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반쪽짜리 협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며칠 후 종근당과 1개 제약사가 공단과 환수계약에 합의했다. 종근당은 공단과의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이 겹치면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종근당의 합의는 나머지 제약사에도 변수가 됐다. 실제로 나머지 12개사는 협상 종료기한인 15일 이전 이미 공단과 구두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제(15일) 협상에서는 합의를 전제로 환수기간과 방식 등 세부조건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율은 기존 합의한 제약사와 20%로 동일하다. 환수기간은 제약사가 일시불 납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 5년 분할납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콜린제제에 대한 환수 협상 타결은 현재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인 의약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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