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제제)' 급여 축소 취소 소송에서 종근당을 중심으로 한 제약사들이 패소했다.

이에 따라 남은 대웅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소송도 패소 가능성이 커졌고, 제약사들이 불복해 항소할 경우 2차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 27일 종근당 외 46개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치매로 인한 일부 증상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 30% 적용하고, 나머지는 80%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이에 반발해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를 중심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급여 축소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세번의 선고 연기 끝에 2년여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당초 지난 2월 22일 선고예정이었으나 재판부 변경으로 6월 17일로 미뤄졌고, 일정은 또 다시 7월 22일로 연기됐었다.

문제는 이번 판결로 급여축소 집행정지도 해제될 것이라는 점이다. 
종근당 등 제약사가 청구한 급여축소 집행정지는 제약사들의 승소로 마무리바 있다.

지난 2020년 9월 서울행정법원은 본안소송 때까지 고시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같은 해 12월 2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려져 대법원까지 갔으나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콜린제제 집행정지 역시 2020년 10월 1심에서 인용된 것이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종근당 등 제약사의 패소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복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80%로 올라가게 된다. 이는 곧 제약사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다.

다만 이번 패소한 제약사들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 결론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대웅바이오 외 38개사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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