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전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9일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등 외과학회 5개 단체는 공동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길 원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법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의료 사고 및 분쟁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만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환자의 생존율과 회복율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술 과정을 CCTV 녹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술하는 의사들은 향후에 이 영상으로 인해 의료 분쟁이 발생을 할 경우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라며 “이러한 생각은 외과계 의사로 하여금 소극적이고 안전하고, 촬영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만 진행하게 유도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악성 암환자의 경우 환자가 후유증이 남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절제를 하는 것이 암의 완치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정상 조직과 암과의 경계가 불분명 할 경우에 수술자의 판단에 완전 절제를 시도를 하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녹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향후 의료 분쟁의 증거로 사용되어, 외과 계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된다고 생각되면, 무리하게 절제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남기고 나가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은 기피하게 되어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며 적절 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과학회들은 “CCTV 녹화로 수술 관련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 도 움이 되지 못한 채 집도의의 수술집중도만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에서는 녹음은 하지 않고 수술실 영상만 기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대화의 내용은 알기 어려우며, 의사들의 문제적인 발언, 예를 들면 성희롱 발언 등과 같은 것을 억제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로 인한 의료 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이미 많은 젊은 의사들이 외과계를 기피하는 경향은 수십년 전부터 시작되어 점점 심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외과계는 점점 기피하는 과가 되어 버렸다”면서 “힘든 수련 과정과 장시간의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전문성과 노동량에 비해 보상은 별로 없고 수술로 인 한 분쟁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극히 일부 외과계 의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는 것”이라며 “수술이 꼭 필요한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철회하고, 의사들 스스로 자정 노력과 함께 극히 일부 의사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