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부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정식 출범한다. 이필수호는 시작과 동시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한 5월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계에 산적한 문제는 간호법안, 의사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안, 비급여 규제 강화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간호법’ 입법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간호·조산)법안은 국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달 심사 예정이다.
의협은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타 직역과 연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안도 5월 국회에서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외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발의 후 지난 2월부터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5월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재상정 될 여지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의사협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의사면서 결격사유 확대법안과 간호법안은 면허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법과 제도”라고 지적하며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비해 대국회, 대정부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협회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타 직역 단체와 힘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비급여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 조사를 이미 시작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6월 1일, 병원급은 6월 7일까지 자료 제출을 마쳐야 한다.
만약 제출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평원의 보완요청에 기일 내 회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공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는 연합해 공동 대응할 것을 밝혔다.
더불어 의협은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협회 차원에서 대응 지침이 정해질 때까지 진료비용 자료 제출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