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공동 발의한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가 시끄럽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측은 관련 유관단체들과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고, 간무협 서울지부는 자격증 반납 등 단체행동을 준비하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서 발표에 이어 국회에 반대 입장문을 전달하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간호법을 발의했고,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도 간호조산법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여야 의원 총 93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의미가 크며, 통과가능성도 높아졌다.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 양성 계획과 권익보장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이다.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 측은 간호 영역의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간호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2013년부터 ‘간호조무 전문학과’ 개설과 일정 기간 실무 경력을 쌓은 후 간호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이미 의원급에서는 간무사가 간호사 인력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 포함된 당사자이지만 간호조무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간호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간무협 서울 지부는 회원들에게 자격증 반납을 요청하며 간호법 반대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오늘(20일)까지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해 중앙지부로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간무협 서울지부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이 긍정적인 답을 해준다면 협회에 요청하고 전국 단위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은 간호영역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제정목적으로 들고 있지만 정작 간호 영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의 권익은 어디에도 없다. 소외 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관계자도 “협회는 국회 간담회, 면담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관련 유관단체들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논의중이다”고 전하며 “서울지부에서 실시 중인 자격증 반납 운동은 회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협회 측으로 정식 요청이 오면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직역별로 단독법 추진 움직임이 일어나고, 결국 직역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의료현장은 혼란이 가중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측에 제출했다.

한편 독자적인 간호법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으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타 직역의 반대로 빛을 보지 못한 바 있다.

현재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5대 의료인이 의료법 조항으로 한데 묶여있다.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90개국이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고 일본 대만은 의료법과 함께 별도의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이 제정된 1951년과 비교해 현재는 간호영역이 다양화됐고 전문화됐다. 독자적인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위원장도 “의료법과 별도로 전문성있는 간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간호법을 제정해 감염병 퇴치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간호법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간호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사 양성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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