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간호법안의 첫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의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결의대회를 열어 심의 통과를 염원하고 있으며,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즉각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간호법을 제1법안소위 심의 테이블에 올려 논의키로 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간호ㆍ조산법안)은 코로나 시대에 보건안보의 핵심인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나란히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발의 된 바는 있지만, 국회 심의 테이블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간호협회는 총력을 다해 제정 촉구를 외치고 있다.
특히 간호계는 여야 3당이 법안을 발의했고, 공청회까지 거친 만큼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 일환으로 간호협회는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많은 간호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간호법의 제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사들은 간호법의 제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한 여야3당은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시도의사회는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법안 저지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입법 시도가 계속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의협은 지난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의료계 각 직역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사들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 있는 모든 직종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하며 “만약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한편 의사집단과 간호사집단은 간호법안 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을 두고도 극심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에도 양 측은 복지부 앞에서 맞불 1인 시위를 펼치며 대립각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