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한 달여가 지나고 있는 가운데 회원권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코로나19로 진료 인프라의 붕괴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정책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정책 개선 특별위원회는 대정부 활동을 지원해 소아청소년과 진료 관련 정책을 개선한다는 것이 주된 활동목표이다.
의협은 소아청소년과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진료 패러다임 개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의협은 ‘회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제3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권익보호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16개 시도의사회에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지부를 둘 예정이다.
의협은 “회원의 다양한 민원과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 등을 통해 회원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향후 실질적인 대응 프로세스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설립한다.
현재 의료계는 PA(진료보조인력)를 바라보는 시각차로 대학병원과, 전공의, 병원의사협의회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계의 통일된 입장 정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의료행위별 업무범위 기준 마련 및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자문과 대응 등을 위해 정관 제39조제2항에 의거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일 대한병원협회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의협 및 병협은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책협의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의·병협 정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면서 “면허관리강화법, 비급여 진료비 내역공개 등 의료계를 압박하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공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의·병협 정책 협의회가 의료계 통합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협은 직전 40대 집행부가 불참을 선언했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참여를 결정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1일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복지부 주관으로 구성됐다.
당시 40대 의협 집행부가 보발협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의협을 제외한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이 참석한 실무회의로 진행됐다.
의협의 참여 결정으로 지난 12일 이필수 회장이 처음으로 보발협 회의에 참석했다.
이필수 회장은 “기존 대관업무의 새로운 접근 및 대정부 관계 회복 등을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