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추계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위 법령 개정 시기와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추천권자의 요건, 위원 선발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련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며, 책임자 문책도 언급할 뿐만 아니라 국민감사 청구제도를 통한 감사원 청구도 제기할 것이라는 밝히며 현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복지부가 추계위 위원 추천 기한을 2주 연장해 5월 12일로 다시 정한 가운데 의협은 이미 위원 추천 명단 구성은 확정했지만, 정부의 상황에 따라 전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 향후 대응에 따른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2일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아집을 버리고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의료 개혁 과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논의자료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으며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새 정부에 대통령 직속의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고, 국회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정식 요청했다.
김 회장은 "잘못된 정책을 비판 없이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면서 "의협은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한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 내부에서 대학의학회와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의 공급자 단체 추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보건의료기본법의 하위 법령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위원 추천을 위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공문을 받은 단체가 법정 단체가 아닐 경우도 수급추계위에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느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측은 복지부에 위원 추천에 대한 명확한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해 질의했지만, 복지부 측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협 외 복지부 위원 추천 공문을 받은 단체와 기관에서는 소속된 구성원의 목소리와 입지를 위해 어떤 식이라도 회신을 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에서 의료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전형적이고 비겁한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의협은 "추계위 법안이 불완전해도 의료사태 종식과 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다만 복지부의 위원 추천 시작 과정부터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최종 위촉 단계까지 의혹이 지속된다면 끝까지 문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고 단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단)도 위원 추천을 받은 단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교수 및 기성세대 중심이 아닌 직역별, 세대별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단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법정 단체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에 구체적인 기준 등 절차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했지만 지난 29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어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 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명단과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위원 구성 과정에서 추천받은 위원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지 복지부에 질의했지만, 복지부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면서 "복지부는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 위원 추천을 위한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한의학회와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에 대해 공급자 단체 추천의 의문을 제기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복지부는 법령 해석과 6개 단체 선정 배경과 과정을 밝혀야 하며, ▲앞으로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단체에 추천 요청을 할 것인지 ▲단체 선정 근거는 무엇인지, ▲추천받은 위원은 어떻게 검토하고 확정할 것인지 ▲하위 법령은 언제 개정할 것인지 등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하위 법령에도 이를 명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 추천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정당성과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추천권자의 요건, 위원 선발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전공의 비대위는 "추계위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미래 세대"라며 "교수로 구성된 단체, 기성세대의 이해에만 머물지 않고, 추천 권한을 직역별, 세대별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