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장기지속형 당뇨·비만치료제를 개발 중인 펩트론이 특허분쟁에서 승소하면서 임상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3일 펩트론이 지투지바이오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심결각하했다.

해당 특허는 'GLP-1 유사체,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미립구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특허(2041년 2월 15일 만료)다.

심결각하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는 특허법 규정이다.

이는 지난해 8월 특허심판원이 '김옥자'씨가 청구한 특허취소신청 심판에서 일부인용, 일부각하 심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펩트론은 지난 2023년 11월 지투지바이오를 상대로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지투지바이오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으나, 지난해 12월 소를 취하했다.

결국 특허취소신청의 인용 심결로 특허가 삭제되면서, 펩트론의 무효심판은 심결각하됐다.

펩트론은 독자적인 약물전달기술 ‘스마트데포(SmartDepot)’ 기반으로 장기지속형 당뇨·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후보물질 PT403과 PT404를 확보해 전임상을 마쳤다.

각각 세마글루타이드와 GLP-1/GIP 이중 수용체에 기반한 1개월 이상 지속 서방형 제제다. 기존 주 1회 지속형 주사제에 비해 효과는 유지하면서, 지속 기간은 늘렸다.

펩트론은 이번 특허분쟁 승소로 부담없이 장기지속형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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