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결제 '오라팡정'을 둘러싼 특허분쟁 2심에서 한차례 변경된 변론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삼천당제약이 등재·미등재 특허심판 1심 패배 후 무효화에 집중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허법원에 따르면 오는 1월 22일 한국팜비오의 오라팡 특허 2건에 대한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열릴 예정이었던 변론기일이 미뤄진 것이다.
오라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된 '무수황산나트륨, 황산칼륨, 무수황산마그네슘 및 시메티콘을 포함하는 장관하제 경구투여용 고형제제 조성물(2038년 6월 18일)' 특허와 미등재 특허인 '황산염을 포함하는 대장 하제 조성물(2037년 10월 12일)'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2022년 11월 단독으로 이들 2건의 특허에 대해 각각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동시에 청구하며 특허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 2건에 대해 일부기각·일부각하 심결을 내렸으며, 7월에는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건도 기각해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줬다.
삼천당제약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지난해 4월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특허회피를 위한 심판은 항소를 하지 않아 패소로 확정됐다.
그러나 무효심판은 일부기각·일부각하 심결이 나온 만큼 2심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해당 심판은 지난 12월 5일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됐다. 피고 측인 한국팜비오가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팜비오는 두 차례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삼천당제약은 준비서면제출 연장신청서와 준비명령기한 연장신청서를 한 차례씩 제출하는 등 심판 진행에 신중히 대처하고 있다.
오라팡의 재심사 기한은 오는 4월 10일 만료된다. 그 이전에 무효심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장정결제 시장은 액제 또는 산제가 대부분이었으나, 2019년 알약 오라팡이 등장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오라팡 생산실적을 보면 2019년 약 30억원에서 2020년 113억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으며, 2023년에는 약 260억원으로 전년 145억원 대비 79.3%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