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엠지제약이 애보트의 췌장효소 대체제 '크레온캡슐(성분명 판크레아스분말'을 둘러싼 특허분쟁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유일하게 특허회피 도전에 성공한 씨엠지제약은 단독으로 제네릭 조기출시 발판을 마련했으나, 특허만료일이 멀지 않아 실질적 이득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허법원은 지난 6일 애보트가 씨엠지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심판원 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크레온은 췌장 외분비 기능장애에 쓰이는 약물로, 오는 2026년 8월 15일 만료되는 '산 불안정성 약제를 위한 조절방출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 1건으로 보호되고 있다.
씨엠지제약은 지난 2023년 2월 크레온 특허회피를 위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으며, 그 해 12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인용 심결을 받아냈다.
이에 불복한 애보트는 2024년 2월 특허법원에 항소했고, 1년 간의 심리 끝에 패배를 안게 됐다.
크레온의 수입실적은 2021년 약 7만 6000달러(한화 1억 1000만원), 2022년 15만 달러(2억 1800만원), 2023년 16만 달러(2억 3000만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수입약물 규모에 비해 많이 작은 편이다.
씨엠지제약은 이번 승소를 통해 제네릭 단독발매가 가능해졌지만, 1년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특허만료일로 인해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아 '빛바랜 승소'라는 분석이다.
특히 애보트가 대법원에 상고해 분쟁을 이어갈 경우에는 특허만료일을 지나 판결이 날수도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