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 제네릭사들의 완승으로 마무리된 '제미글로(성분명 제미글립틴)' 용도특허 분쟁이 항소심에서는 LG화학의 승리로 반전을 알렸다.

특허법원은 지난 19일 LG화학이 셀트리온제약 등 8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심판원 심결취소 소송 8건에 대해 원고 승 판결을 선고했다.

심판 대상 제네릭사는 셀트리온을 비롯해 삼천당제약, 신풍제약, 프라임제약, 보령, 제일약품,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이다.

제미글로에 적용되는 특허는 2030년 1월과 2031년 10월 만료가 예정돼 있는 물질특허 2건과 이번 심판대상이 된 2039년 10월 만료인 용도특허 1건 등 총 3건이 있다.

해당 특허는 '제2형 당뇨병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로, 지난해 5월 신풍제약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6월 보령, 제일약품, 한국프라임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등 7개사가 가세했다.

삼천당제약과 셀트리온제약은 올해 3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가장 먼저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다. 삼천당제약 2건, 셀트리온제약 1건이다.

4월에는 신풍제약과 한국프라임제약 2개사, 5월에는 보령과 제일약품,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 4개사가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제네릭사들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동시에 무효심판도 진행해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 무효심판에는 보령, 제일약품, 동구바이오제약, 제뉴원사이언스, 대화제약, 셀트리온제약 등 6개사가 참여했다.

무효심판도 지난 7월 셀트리온제약이 가장 먼저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으며, 나머지 5개사도 9월 승소 판결을 받아 1심을 완승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LG화학은 1심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 판결은 먼저 진행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에 관한 것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항소한 무효심판 관련해서 원고(LG화학) 측은 준비서면을, 피고(셀트리온제약) 측은 답변서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변론기일 등 일정은 추후 확정된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보다 상대적으로 공략이 어렵다고 평가받는 무효심판인 만큼,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판결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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