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결제 '오라팡정'을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오리지널사인 한국팜비오가 잇따라 승리를 거두면서,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4일 삼천당제약이 한국팜비오를 상대로 오라팡 특허 2건에 대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건을 기각했다.
오라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된 '무수황산나트륨, 황산칼륨, 무수황산마그네슘 및 시메티콘을 포함하는 장관하제 경구투여용 고형제제 조성물(2038년 6월 18일)' 특허와 미등재 특허인 '황산염을 포함하는 대장 하제 조성물(2037년 10월 12일)'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2022년 11월 단독으로 이들 2건의 특허에 대해 각각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동시에 청구하며 특허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올해 2월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 2건에 대해 일부기각·일부각하 심결을 내려,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줬다.
삼천당제약은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같은 날 청구했으나, 심결이 늦어지는 만큼 회피심판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다.
결국 이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건이 기각으로 결론남에 따라, 삼천당제약은 이 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9년 4월 허가를 받은 오라팡은 대장 내시경 검사 시 복용하는 OSS(Oral Sulfate Solution, 경구용 황산염 액제)를 알약 형태로 변경해, 맛으로 인한 복용의 불편함을 개선한 장정결제다.
그 동안 장정결제 시장은 액제 또는 산제가 대부분이었으나, 알약이 등장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오라팡 생산실적을 보면 2019년 약 30억원에서 2020년 113억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고, 2022년 145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라운드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