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전 업무의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 회계자문을 실시한다. 

제약사의 판매비,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회사 결산자료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가산정 항목의 적용 여부 등 회계 관련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 방식은 업체별 회계적용 방식이 상이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적용기준 개선에 대한 자문도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최근 '2025년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을 위한 회계자문' 용역을 발주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이하 퇴방약) 제도는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에 대한 원가보전 장치이다. 

원가보전 등을 통해 생산을 장려해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출을 방지하기위해 2000년 3월에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기준으로 총 620품목이 퇴방약으로 지정되어 있다. 

생산 업체는 퇴방약 생산원가 보전을 연 2회 시청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원은 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진행하거나 환자의 치료에 긴급을 요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다. 

심사평가원은 "상한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근거해 산정하고 있지만, 업체별로 회계적용 방식이 상이해 발생하는 회계상 쟁점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면서 "외부 회계자문을 실시해 전문적인 검증을 통해 퇴방약 지정 및 원가보전 신청품목 원가산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퇴장방지의약품의 원자보전 제출자료 내역 확인 및 원가산정 방식, 적용기준 개선에 대한 자문을 진행한다. 

제약사가 제출한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세부항목 검증 및 확인을 진행하고, 제약사 재무자료 계정과목 적용 적정여부 확인 및 제약사 제출자료 중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원가산정 방식에 대한 제약사 건의사항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관련 쟁점 발생 시 개선방안 논의뿐만 아니라 재무자료 계정과목 등 수시 자문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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