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이 2년간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24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은 모든 의약품에 부과됐으나, 지난 3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한시적(2년) 납부 제외를 결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2023~2024년 기준 연간 49억원 규모에 달하는 기본부담금 중 퇴장방지의약품 부담금 징수액은 연평균 약 2억원으로, 총 징수액대비 4%를 차지하고 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시설 투자 비용 대비 약가가 낮거나, 시장규모가 작아 경제성이 없어 제약사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품목은 포도당 주사액 등의 혈액대용제, 리팜피신 성분의 결핵치료제 등이며 2024년 12월 기준 485품목이 지정돼 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은 상반기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퇴장방지의약품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현재 재정 상황은 안정적이며 피해구제급여 지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당해 부과된 총 부담금 징수액은 피해구제급여로 지출되며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돼 피해구제급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