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확정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가 인상된다. 

병원급은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 가산이 확대되고,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뿐만 아니라 의원급 토요가산, 병원급 요양기관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을 발령했으며,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강화 기조인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에 따른 것으로, 의원급 환산지수는 0.5% 인상에 불과하지만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가 각각 4%씩 인상된다.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환산지수 0.5%, 초·재진 진찰료 4% 인상, 병원 환산지수 1.2% 인상, 수술 및 처지, 응급행위 가산을 주요 내용을 하는 2025년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 적용안을 의결했다. 

한편 의료계는 환산지수 차등화 강행에 반발해왔다. 

앞서 병원급과 의원급은 2025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됐으며, 이에 정부는 각각 1.6%, 1.9%의 인상률을 결정했다.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건정심 논의가 알려지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정책이 건정심을 통과한다면 의료계는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고착된다면 전체적인 파이의 증가가 없는 수가체계에서 인상분을 놓고 의료계 내의 분열과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상 초유의 환산지수 적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무소불위 불통 정부에 저항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인해 전체 의료행위 수가 인상에 사용될 재원이 대부분 진찰료에 쏠릴 것"이라고 비난하며 "정부의 초진료, 진찰료 차등 적용 행위는 현장의 불균형을 일으킬 것이고, 진찰료 인상으로 인해 외과계열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환산지수 차등적용 제도화에 본격나선만큼 의정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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