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제약이 장정결제 '크린뷰올산'의 특허취소와 관련한 최종 분쟁에 패소하면서 특허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대법원은 태준제약이 특허법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크린뷰올산' 특허취소 소송 상고심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1심인 특허심판원과 2심인 특허법원에서 크린뷰올산의 특허를 취소하도록 했던 심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크린뷰올산은 대장내시경 등 검사시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을 대폭 줄인 장정결제로, 2019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기존 PEG 계열 제제가 물을 포함해 복용하는 액체량이 3L에 달한 반면, 크린뷰올산은 복용 액체량을 1L로 줄여 검사의 순응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해 7월 태준제약은 크린뷰올산의 '장세척 조성물' 특허를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했다. 그러자 같은 해 11월 노어긴 비.브이.가 특허심판원에 태준제약을 상대로 특허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노어긴 비.브이.의 주장이다. 

실제로 크린뷰올산의 경쟁제품 '플렌뷰산'의 오리지널사가 노어긴 비.브이.다. 플렌뷰산은 PEG(폴리에틸렌글리콜) 제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1리터 약 복용만으로 장정결이 가능하다.

2017년 10월 출시돼 영국, 미국, 한국 등 3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한국파마가 지난 2018년 12월 국내 도입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출시했다.

특허심판원은 2020년 12월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줬고, 태준제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특허법원도 원고패소 심결을 내려 두번의 소송에서 고배를 마셨다.

태준제약은 마지막으로 대법원행을 택했으나, 상고가 기각되면서 크린뷰올산의 특허 취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