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지 5개월이 넘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현장 복귀를 위해 한발 더 물러섰지만 다시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수련병원협의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을 2월 29일로 의견을 모았지만, 정부는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밝혀 입장차를 보였다.
앞서 8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하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알렸다.
특히 정부는 수련 공백 최소화를 위한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추어 수련 특례를 마련키로 했으며,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수련특례는 전공의들의 경우 수련기간 중 사직하게 되면 사직 후 1년 이내 재 지원이 제한되는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9일 전국 200여개가 참여한 온라인 회의를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을 2월 29일로 결정하면서 정부와 의견 차를 보이게 된 것이다.
2월 29일 사직은 그동안 전공의들이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사직 시점이 2월이 되면 이들은 수련특례 제도와 상관없이 내년도 정시 전공의 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않겠다고 결정한 이유인, 빠른 현장 복귀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사안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0일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 3일까지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전공의 '수직 수리 시점'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전공의 복귀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련병원협의회는 지방 전공의들의 수도권 이동을 우려해 동일 권역안 지원과 전공의 설득 기간 연장을 정부에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