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역구에 국립 의과대학 설립 법안이 재차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김문수 의원은 각 각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이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지역완결적 의사인력 양성시스템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또한 국립목포대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목포시 및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문수 의원 역시 같은 의미로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해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국립순천대학교 대학병원을 설립해 지역 공공의료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전문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먼저 의사협회는 "해당 지역에 의과대학 설치 및 지역 의사인력 양성은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무분별한 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이라는 근시안적인 방식을 통해서는 지역 격차 해소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필수·지역의료 지원 정책을 포함해 장래인구 추계, 미래 의료수요, 재원조달방식, 의료공급체계,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전공의 대책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전담기구(거버넌스)를 구축해 수급상황에 대한 진단과 추계,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해당사자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인력 수급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조했다.
이는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사안이다.
더불어 지역의료에 대한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근본적인 개선책을 고려할 때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지역의료에 훌륭한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의협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기존 의과대학과 달리 특별법으로 특정지역 내 의과대학을 설치할 경우 각 지역마다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경쟁이 우후죽순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