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질평가’에 돌입한다. 

특히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한 기여도를 의료질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심사평가원 평가보상부는 오는 6월 3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7일부터 28일까지로 3주간 자료를 제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2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지하고, 의료질과 관련된 핵심가치 중심으로 평가를 지속 추진하다는 의지를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평가대상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으로 지난해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지표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6개 영역의 53개 평가지표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매년 평가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과를 연속 적용하고, 중환자실, 폐렴은 2021년 평가결과를 적용하게 된다"면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혈액투석은 3회 이상 연속 적용 제한으로 지표수 및 가중치를 유지해 지표값 '0'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의 경우 전년도 지표값의 상위 2%를 상한선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기관에 대한 보상도 평가된다. 

대상기관은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4.5등급(전문병원의 경우 다.라등급) 의료기관 중 전년도 등급과 동일하나 평가점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15% 이상 상승한 경우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으로 지정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지원활동 영역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100%가 가산 적용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공조 격리병상을 변경·운영한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 인력을 코로나19 병원으로 이동(파견)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평가에 반영된다. 

한편 자료제출 기간은 오는 6월 7일부터 28일까지로 3주간 받으며, 평가결과는 2022년 10월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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