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의 골이 깊은 가운데 국회에서 의과대학 '예비인증제도'를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발의 직후 "저질 의학교육 부추기는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 발표에 이어, "의료체계 근간을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관련 의견을 의원실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난달 의료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과, 간호학과 등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의학과, 간호학과 등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후에 평가 인증기구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학 등의 교육과정을 개시하려는 대학은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반면 개정안은 해당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의학과, 간호학과 등의 신규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새로 인정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낮추기 위해 인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중 평가·인증 실적을 제외한 다른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예비인증만 받은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의사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한다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는 의학교육을 양적 확대에만 주안점을 둔 입법이라고 비난하며,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체계 근간을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증 받은 의과대학과 인증 받지 못한 의과대학의 이원화 및 형평성 문제, 의료의 질 저하, 국민 건강권 악화 및 대한민국의 의료를 하향평준화 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의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은 '보건의료'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 관련 교육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에 상응하는 전문 지식에 대한 습득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교육기관에서의 질 높은 교육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의과대학에서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통해 의학교육수행의 적절성 등에 대한 필수적인 평가(교육기본시설, 교육지원시설, 교수인력, 교육과정 등) 및 인증절차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해당 개정안은 의학평가위원회의 인증 없이 '예비인증만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해도 국내 의사면허시험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이라며, 이 개정안의 실상은 '인증에 실패한 대학들의 편법을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의 숨은 의도는 포스텍 의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법안에 불과하다"고 재차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