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대란의 대안으로 제시한 '외국 의사' 투입이 곧 시작될 예정이 가운데 의료계의 반대 의견에 대해 복지부가 외국의사의 진료는 제한된 조건하에서 허용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한의사,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인 직종의 진료 참여 등 업무 범위 확대 의견은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20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다. 

개정안에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가 추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지원 업무로 규정했다. 

20일까지 받은 의견서는 총 1806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1628건이 반대의견으로 주목을 끌었으며, 복지부는 24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헙이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외국 의료인의 의료행위 승인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외국 의사의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 의료인의 의료행위 승인 시에도 국내 의료인과 동일하게 모든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자격, 의료행위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등 사항은 향후 구체적으로 규정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출한 의견 중 타 보건의료인 직종의 진료 참여 등 의료인의 업무 범위 학대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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