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회피를 통해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디소프록실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 제네릭 시장에 진입한 국내 제약사 3곳이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지난달 27일 특허심판원에 동아에스티와 대웅제약, 삼일제약을 상대로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동아에스티의 '베믈리아', 대웅제약의 '베믈리버', 대웅제약의 '베믈리노'의 제품명이 자사의 '베믈리디'와 비슷해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2017년 5월 국내 허가된 베믈리디는 기존 B형간염 치료제인 '비리어드'의 후속 약물로, 효능은 유지하면서 신장 등 독성 문제를 개선해 처방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베믈리디는 출시 해인 2017년 1억원대에서 2018년 35억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 183억원에서 2020년 269억원으로 47.1% 증가했다.

이어 2021년 398억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으며, 지난해에는 471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는 등 비리어드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대체 중이다.

베믈리디는 2건의 특허를 보유했으나 1건은 2021년 이미 만료됐고, 2032년 8월 15일 만료되는 '테노포비어 알라펜아미드 헤미푸마레이트' 1건의 특허는 다수의 국내사에 의해 특허장벽이 무너졌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8년 12월 가장 먼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 3년 여만에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낸 바 있다.

동아에스티는 그 해 12월 첫 제네릭 '베믈리아'를 허가받았고, 올해 2월 급여출시했다. 또 대웅제약 '베믈리버', 종근당 '테노폴벨에이', 삼진제약 '타프리드', 한국휴텍스제약 '가네리드', 삼일제약 '베믈리노', 동국제약 '알포테린'까지 순차적으로 급여등재됐다.

모두 염변경 약물들로, 제일약품의 '테카비어디'만 제외하고 특허회피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품목은 급여권에 진입했다.

특히 이 중 동아에스티의 베믈리아는 지난 2월 가장 먼저 급여출시됨에 따라 시장선점의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3월부터는 대웅제약과 종근당, 7월부터는 삼진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 삼일제약, 동국제약 품목이 급여 등재됐다.

국내사 관계자는 "상대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 후에 후속대책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당국이 유사 명칭을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사의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실제로 특허심판원은 2019년 12월 BMS가 신일제약을 상대로 NOAC 제제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의 제네릭 '엘리픽스'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앞서 11월에도 베링거인겔하임이 광동제약을 상대로 '트라젠타(성분명 리나글립틴)'의 제네릭 '디아젠타'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기각 심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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