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가 삼일제약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6일 노바티스가 삼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내렸다.

이로써 노바티스는 한글 상표명 '잘마틴'과 영문 상표명 'Zalmatin'을 확보하게 됐다.

삼일제약은 지난 2004년 잘마탄 출원서를 제출해 2005년 10월 상표를 등록했다. 삼일제약은 잘마탄을 류마티스 치료제 이름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2004년 상표권 출원서 제출 당시 지정상품 중 '항류마티스'가 포함됐으나, 특허청은 상품명 및 류가 불명확하다며 상품류구분표에 예시된 상품명칭을 참고해 명확한 지정상품명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잘마탄의 지정상품은 제5류 감각기관용 약제, 비뇨 생식기용 약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소화기관용 약제, 화학요법제, 호르몬제, 비타민제, 면역조절제, 소염진통제 등이다.

삼일제약이 2015년 11월 상표권 존속기간을 갱신하면서 잘마탄의 만료일은 2025년 11월 10일까지다.

노바티스는 지난 2023년 11월 삼일제약을 상대로 잘마탄 상표권에 대한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해, 9개월 만에 승리를 거뒀다.

현행 특허법에서 상표는 선출원주의여서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갖게 되지만,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다만, 예외인 경우도 있다. 상표권 등록 후 품목허가 절차로 인한 불사용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 지난 2012년 노바티스와 신풍제약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노바티스는 패소한 바 있다. 노바티스가 신풍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고혈압치료제 '디발탄' 상표권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다.

당시 심판원은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느라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로 상표권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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